진정서 제출 후 상대방 불출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 이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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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코로나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 자가격리를 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항할 법적근거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부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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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및 소급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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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강사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등 가입대상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단위로는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시간 미만일 경우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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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중에 알바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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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 보름정도를 문을 닫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정부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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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서 청구하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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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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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보상관련해결방법은없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분은 일급과 같습니다.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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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소속으로 다른회사소속으로 해외공사를 가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소속인데 일시적으로 B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전출이라고 합니다. 임금 등 근무조건이 A회사 소속일 때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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