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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오릭스207
영험한오릭스20721.03.09
시급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미출근시 무급휴가인게 타당한가요?

제목이 곧 내용인데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때문에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2주를 하면 어찌됐든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는데 이로인해 출근을 못하게되는데 당연하게 무급으로 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타당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가격리 지시의 주체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업장 자체적 판단에 의해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시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시라면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부분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청을 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쉬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이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유급처리되니 사업주에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로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