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2023. 02. 01. 09:48

제 지인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는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개인연차소진)

그래서 그러면 출근을 한다고 하니 출근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부당행위 아닌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를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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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2. 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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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거부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3. 02. 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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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출근을 저지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따르는 것이므로 정당합니다.

        2023. 02. 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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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상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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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의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3. 02. 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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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기간 자가격리 7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휴가로 부여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023. 02. 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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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회사에 나올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3. 02. 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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