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제 지인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는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개인연차소진)
그래서 그러면 출근을 한다고 하니 출근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부당행위 아닌가요?
제 지인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는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개인연차소진)
그래서 그러면 출근을 한다고 하니 출근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부당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를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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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상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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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의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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