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무급휴가를 강제로 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2020. 06. 22. 14:59

안녕하세요. 30대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게 합니다.

일주일에 1~2일을 강제로 쉬어야하는데 무급휴가로 해야한다고 하고, 월급은 당연히 깍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직장이 쉬는건 봤는데 일주일에 1~2일 무급휴직하게 하는건 의아합니다.

무급휴가를 쓰는걸로 기존 가지고있던 휴가 또한 깍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연차나 휴가는 유급휴가로 알고 있는데...이거 불법아닌가요? ㅠ

그리고 쉬지 않고 그대로 일하고 월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특정근로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그 특정일에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방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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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승인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단기간 회사가 방역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발생이 되진 않지만, 이외의 사정으로 코로나 19로 사업장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되는 휴업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는 해당 부분은 무급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휴업으로 처리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인 휴가이오나, 회사가 무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 해당 쉬는 날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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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는 '유급'휴가 이며, 이에 대해서 무급처리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려드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조치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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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질문자님과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할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하시지 않으시고 거부의사를 밝히신 후 추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06.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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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직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차감

          무급휴직을 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연차대체합의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일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차대체합의도 없이 무급이면서도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회사와 다시 협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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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무급휴가의 사용으로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할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에 적시되어있는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순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출근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와같은 대응은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출근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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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가 없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휴직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06.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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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60조제5항),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우려로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를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 06.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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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사업장 운영사정 때문에 교대로 무급휴가 또는 연차사용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개인연차소진시키면서 무급처리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휴가사용을 거부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0. 06. 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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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 06. 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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