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알바 코로나 유급휴가....

사무직 알바생이 코로나를 걸려서 일주일 격리했는데

회사 인원이 많아서 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이 안나오는데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급처리가 원칙인지 아니면 사무직알바는 유급휴가 처리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 결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코로나 감염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알바생이라고 차별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알바생이 코로나를 걸려서 일주일 격리했는데

      회사 인원이 많아서 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이 안나오는데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급처리가 원칙인지 아니면 사무직알바는 유급휴가 처리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규정상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직, 생산직 등 관계없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근무를 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가 원칙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