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상시근로 법정공휴일 스케줄상 휴무에 대해서

2021. 03. 10. 02:16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시에 1.5배의 임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상 그날 휴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날 무급휴무로 대체 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50%)를 지급해야 함 -> 250% 임금지급 필요(단,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님).

  • 그러나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법정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케쥴표상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3.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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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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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입니다.

      사례의 경우 휴무일에 특정 공휴일이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급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021. 03. 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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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이제 법정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원래부터 법정휴일이었구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갑니다. 1배

        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가 나갑니다.

        스케줄상 일 안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2021. 03.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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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 큼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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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시에 1.5배의 임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줄상 그날 휴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날 무급휴무로 대체 되는건가요??

            스케쥴상 휴무라면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2021. 03.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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