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해고로 해당되나요?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해서 2021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할때 이건 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취직해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퇴사할려는 이유가 원치않은 시위에 직원이라는 이유로 필참하게 하고, 또 직원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월급의 2% 씩 법인회비를 내게 합니다.. 그 걷는 회비로 다른사람들 월급으로 사용하구요..
그리고 소장, 국장,팀장 직급있는 사람들이 아랫직원들을 너무 하대하게 대해요 팀장회의에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떨궈내려고 정리하려고 일부로 화내고다닌다 이렇게.말했다는겁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다른 직급있는 사람에게 팀원들 욕을하고 모든 업무를 자기업무스타일대로 하게 강요하고있어 지금 많이 지쳐있어요...
근무시간은 6시 퇴근인데 직원교육한다고 강제로 5시부터 7시까지 교육을 한다합니다. 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면 괜찮을텐데 그 교육이 장애인역사, 장애인운동, 장애인시위, 장애인의 죽음 추모 이런거에 대한 교육이라합니다.
또 아랫직원들은 시위 실습도 나가야한다며 실습기간은 한달로 이 한달안에 시위란 시위에 다 참여하게하고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사회복지가 이런건지 이런 일을 하려고 사회복지왔는지 후회스럽더라구여..
그렇다고 퇴사하는것도 맘대로 못하고 퇴직금 안주려고 양아치짓할려하는걸보니 퇴직도 눈치보입니다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