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해고로 해당되나요?

2021. 03. 10. 09:00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해서 2021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할때 이건 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취직해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퇴사할려는 이유가 원치않은 시위에 직원이라는 이유로 필참하게 하고, 또 직원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월급의 2% 씩 법인회비를 내게 합니다.. 그 걷는 회비로 다른사람들 월급으로 사용하구요..

그리고 소장, 국장,팀장 직급있는 사람들이 아랫직원들을 너무 하대하게 대해요 팀장회의에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떨궈내려고 정리하려고 일부로 화내고다닌다 이렇게.말했다는겁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다른 직급있는 사람에게 팀원들 욕을하고 모든 업무를 자기업무스타일대로 하게 강요하고있어 지금 많이 지쳐있어요...

근무시간은 6시 퇴근인데 직원교육한다고 강제로 5시부터 7시까지 교육을 한다합니다. 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면 괜찮을텐데 그 교육이 장애인역사, 장애인운동, 장애인시위, 장애인의 죽음 추모 이런거에 대한 교육이라합니다.

또 아랫직원들은 시위 실습도 나가야한다며 실습기간은 한달로 이 한달안에 시위란 시위에 다 참여하게하고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사회복지가 이런건지 이런 일을 하려고 사회복지왔는지 후회스럽더라구여..

그렇다고 퇴사하는것도 맘대로 못하고 퇴직금 안주려고 양아치짓할려하는걸보니 퇴직도 눈치보입니다ㅠ 도와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엑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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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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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021. 03.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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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2021. 03. 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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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해서 2021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려하는데요 회사측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할때 이건 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하며, 원직복직 원치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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