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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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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과장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이 끊긴다고 하면서요. 앞으로도 볼 사람들이긴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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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권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까지 고려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면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면 회사가 그러면 안되는 것이고, 자진퇴사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한 퇴직인지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종용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은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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