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과 정규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되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반해 정규직은 정년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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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로 일해주고 못받은 돈 진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하신 분이 근로자인지 의문입니다. 일당에 자재비, 식비, 기름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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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하기도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비정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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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사회구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이 많다고 반드시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존중하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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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료미지급 된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출연자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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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고 아르바이트 1년을 일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 계약으로 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면 그 점에서도 문제가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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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정확한 개념과 연봉협상시 상여금포함해서 측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급여(기본급 등)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연봉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하기 나름입니다.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기로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상여금이나 인센티브나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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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다 소진할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일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만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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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 상사의 비속어나 폭언등이 도를 지나치다고 느끼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상사의 욕설 및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상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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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기준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 몇 시간이라도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터 돈을 받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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