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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선한두더지6121.03.02

코로나 확진자 직접 접촉자로 음성이나 자가격리를 하면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검사에서 확진자가 되어 다른직원들도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요...검사는 하루 걸린다는데...음성이 나오면 바로 근무해도 되나요? 무증상때문에 2주격리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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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으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업장 자체적인 판단 하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사가 자가격리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성 판정시 바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나 경영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러한 일수들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회사가 보장해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지원비를 보장해주고,

    그렇지 않고 무급으로 할 시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사유 발생 시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에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지원금액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입원‧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회사는 휴업수당을 받고 귀하를 격리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밀접접촉자, 의심자, 확진자로 보건당국에서 지정했을 시 격리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하며, 국가에서 생활비는 일정부분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가 접촉한 경우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검사로 2주자가격리할 경우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2주격리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한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