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인데 코로나로인해 월급주기가 힘든데 3개월이 안된상태라 그만오시라는말을해도되나요?
일한지 3개월이 안됬는데 서비스업종인데도 일이서투르고 최저임금지급하고있는데 코로나로인해
월급주기가넘힘이듭니다.
그만두라고 하고싶은데 3개월지나기전한달전에 미리 말을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하시려면 3개월이 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일 30일 이내에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는 정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두라고 하고싶은데 3개월지나기전한달전에 미리 말을해야 하는건가요?
근로자수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즉시해고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이면 정당한사유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언제라도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세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노무사 상담후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근무를 채우기 전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3개월미만으로 해고예고 적용제외가 적용됩니다. 3달 채우기 한달 전이 아닌 3달이 되는 시점 전에만 해고통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