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안 줍니다. 벌써 3개윌치가 밀렸습니다. ?

2019. 05. 06. 01:21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배관제작업체인데 물량은 꽤 됩니다.

하지만 업체 특성상 수금이 잘 안 되다보니 월급이 제때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가까이 근무중이구요. 지금 3개월치 급여가 밀렸습니다. 약1200만원정도..

그만두려구 해도 직장 구하길 힘들고. ㅜㅜ

  1. 회사를 다니면서 구제방안?

  2. 퇴사 후 구제방안?

회사가 폐업하지 않으면 그냥 회사에서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폐업을 안 되면 채당금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던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재직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아마도, 다른 직원들도 임금이 밀렸을 것입니다. 혼자 신고하는 것 보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에 의뢰로 쉽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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