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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날쥐42
풍성한날쥐4223.08.30

밀린월급때문에 고민입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매월15일이 급여받는날입니다.처음에15일을깔아놓구 했기때문에 지금 그만두게돼면 3개월급여를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는 전문건설회사구요.저는 직원으로 일한지 3년차입니다.

7월.8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인데요.사무실에 문의해보면 회사에 돈이 없다고만하구요.

사장은 말이 없습니다.

일이 없는것도 아니라서 더운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를 못받으니 더힘들어지는거 같네요.

우선 사표를 냈을때 급여하고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그리고 일을 금방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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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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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뜻이고 무조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주기 어려우면 나중엔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과 체불임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고, 파산 등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으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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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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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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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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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제한 사유이나,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니 참고자료로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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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시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신고 후에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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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 2개월이상 있었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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