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건에 대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유통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30일이 지나면 총 3개월 정도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법인 회사지만 대표와 약속 한 내용도 있고, 대표가 조금씩 분할하여 급여를 보내주고는 있지만 다음달 급여까지 밀리면 총 4개월 정도의 급여가 밀리게 되는데... 이걸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 자금 경영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것을 알기때문에, 대표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챙겨준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회사는 어려워 지고, 법인 회사라 주주들은 이 대표를 끌어 내리려고 하는 중이라고 얼핏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굼한 점은...

  1. 만약 노동청에 임금 체불건으로 고소를 하면 현재 대표님에게 갈 불 이익과, 저에게 올수있는 불이익 크게 3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가 변경된다면, 현재 대표와 약속했던 챙겨준다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건지
  3. 만약 새로 대표가 변경되면 기존에 못받았던 임금들이 대표가 바뀜으로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도 많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고민 고민 하다 아하를 알게 되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따끔한 충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노동청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대표가 바뀌든 안바뀌든 사업주는 법인이므로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무조건 회사 말만 믿지 말고 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대표는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물론 고의, 상습이 아니라면 실형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생기는것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닥

    질문자님께는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고, 단지..대표와의 관계가 좀 그렇겠죠??

    대표와 관계가 악화되어 흔히 말하는 눈치가 좀 보일수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어도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임금채권은 대표에 대한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회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직원에 월급을 주는 주체는 회사이지 대표 개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대표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고, 신고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면 신고하는 것이 대안이기는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고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지급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 자격으로서 한 약속이 아니고 법인 대표이사로서 한 약속이고 그 효과는 법인에 귀속될 것이므로 법인 자체에 계속 청구해야 합니다. 가능성의 문제는 알기 어렵습니다.

    3. 2번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대표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지급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