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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 등등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3~4년째 급여도 밀리고 있고

(7월 급여를 9월 중순에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돈이 없어서 매일 결제독촉 전화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퇴사하고 싶은데요

제 밀린 급여와 퇴직금 합치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통장상황도 다 알고 있어서... 2천만원은 커녕 2백만원도 여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한두달 여유기간 준다고 해도 쉽게 마련될 돈이 아님을 알기에

무턱대로 퇴사했다간 돈도 받기 어렵고 고소 고발까지 가야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저 다음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급여 밀리는 회사에 누가 취직하려고 할까요 ㅠㅠ

...

사무실 직원은 저 하나뿐인데 사무실에 사람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사람 구해지든 안구해지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냥 그뒤부터 출근 안해도 상관없는것일까요?

그리고 밀린 월급은 안 주면 고소, 고발... 하는게 여기를 퇴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삶이 지옥같아요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손해입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히 퇴직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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