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 등등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3~4년째 급여도 밀리고 있고
(7월 급여를 9월 중순에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돈이 없어서 매일 결제독촉 전화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퇴사하고 싶은데요
제 밀린 급여와 퇴직금 합치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통장상황도 다 알고 있어서... 2천만원은 커녕 2백만원도 여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한두달 여유기간 준다고 해도 쉽게 마련될 돈이 아님을 알기에
무턱대로 퇴사했다간 돈도 받기 어렵고 고소 고발까지 가야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저 다음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급여 밀리는 회사에 누가 취직하려고 할까요 ㅠㅠ
...
사무실 직원은 저 하나뿐인데 사무실에 사람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사람 구해지든 안구해지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냥 그뒤부터 출근 안해도 상관없는것일까요?
그리고 밀린 월급은 안 주면 고소, 고발... 하는게 여기를 퇴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삶이 지옥같아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손해입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히 퇴직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퇴직 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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