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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 퇴직금이 따로 나오고여. 이럴경우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별도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이것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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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의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직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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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 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고, 미해결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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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할 수도 있고 복직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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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시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법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업무변경, 초과근무에 대해 일방적인 대체휴무 처리,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분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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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여금, 수당 등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되는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지급되는 것과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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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으로 퇴사시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여유있게 통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무단퇴사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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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고용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각서 내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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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채용취소가됬는데 전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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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노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약속을 했을 뿐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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