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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저빌86
러블리한저빌8621.02.27

연봉제라고 해서 특근 잔업하게 되는건 특근비용 없어도 되나요?

연봉제로 주말근무, 평일 야근을 해도 비용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 5년은 지났는데 연봉제란 이유로 특근비,야근비 없이 일을 시켜도 되는건가요?

연차수당도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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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액을 책정할 때 연봉액의 기준이 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해 연봉외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단위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제라면 일정시간근로에대해서 연봉에 포함된것으로보아 지급하지않고 기준시각 이상 근로이 추가지급됩니다.

    근기법 연차적용대상이라면 연차가 발생또는 선보상되어야합니다. 미지급한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안에 특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한 것이 아닌,

    업무지시에 의해서 그 특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했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시간 범위안의 근로라면 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