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는 업주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이번달로 4개월 근무했습니다. 1년 정직원 근로계약서 썼구요 최근 코로나로 경영이악화되었다며 다음달부터 임금의 40%를 삭감하겠다 하였고 동의가 안되면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이틀뒤까지 결정하라고 하였고 저는 임금삭감에 동의가 되지않으니 퇴사하겠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도 있었고 노동청에 상담받으니 실업급여 해당자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너가 스스로 나가겠다 결정한것이라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업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업주가 해주지 않아도 합당한것일까요? 그리고 아무리 경영악화라지만 임금을 40%삭감하면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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