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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재정상의 문제로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로 변경이 되었고, 이게 사장과 직원과 협의가 되었다고 해도 2개월동안 월급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엔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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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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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낮아진다거나 조직변경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
    - 임금을 비교하는 때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
    -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2.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 포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 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 (이 경우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확인)

    3.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경우엔 안되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말그대로 예외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20%의 임금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ex. 근로계약서 작성 등)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원치는 않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삭감된 조건이 형성 되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 없이 삭감된 근로조건 적용 후, 퇴사를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