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으로인하여 본인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0. 07. 01. 16:53

대표자가 급여대비 업무적으로 일을 적게한다고 판단하여 고정적으로 받던 월급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삭감하여 지급하고 또한 직급을 강등하여  본인이 부득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퇴사신고를 했을경우 받을수 있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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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로 퇴직한 것임을, 증거를 제출하여 이직사유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020. 07. 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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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급여 등 근로조건 의 경우 기존보다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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