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이를 정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절대로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제목 : 권고사직서 내용: 회사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이라고 기재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