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못 채우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 02. 27. 11:54

1년 근무 못 했는데 회사에 신청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은 원래 무기계약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금액이 계약서에 쓴 금액보다 적게 주었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신고외에 다른 방법이있는지도 궁금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상에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정해놓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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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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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2. 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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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금액이 계약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1. 02. 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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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 못 했는데 회사에 신청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원래 무기계약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금액이 계약서에 쓴 금액보다 적게 주었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상여금이 계속정기적으로지급되며 액수가정해진경우 임금에해당하며, 근로계약보다 적게 지급된경우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할것입니다.

          2021. 02. 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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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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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2.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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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은 무조건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입니다.

                상여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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