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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병아리237
겸손한병아리237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며 1년 근무 후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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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쓰는 경우,

    무효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 계약 자체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분은 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