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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준다는 업주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에 동의할 수 없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40%를 삭감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을 삭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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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매니징, 가스라이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거나(마이크로메니징)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가스라이팅)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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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 채우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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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정확히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근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야간근무를 이유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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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후 임금 미지급과 상계처리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사고를 내서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라는 취지입니다.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할 손해액수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근로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은 일단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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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계약도 별도 고지없이 안해주고 마음대로 연봉 상승률 관련 내규를 바꾸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없이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연봉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연봉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상 이전 기간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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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것을 합의하면 이월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키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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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그만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해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약속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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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무조건 일을 못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다른 주에는 근무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업이나 보건업에 종사하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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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사장이 돈없으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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