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기간제 경력 미인정으로 1년 근속 수당 못 받고 있어요
2019년에 4시간 기간제근로자로 1년 일했고, 공채 합격해서 2020년 3.1일자로 기간제로 일하던 곳으로 4시간 무기직으로 발령 받았는데, 2019년 1년 일한 경력은 근속수당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2019년에 4시간 기간제근로자로 1년 일했고, 공채 합격해서 2020년 3.1일자로 기간제로 일하던 곳으로 4시간 무기직으로 발령 받았는데, 2019년 1년 일한 경력은 근속수당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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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무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었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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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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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년 일한 경력은 근속수당으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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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속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로 그 지급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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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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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는 4시간 근로는 경력으로 인정 안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못 준다고 합니다.
- 풀타임근로자의 경력기간과 시간제근로자의 경력을 동일하게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내규에 따라서 처리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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