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기사 근로계약건 문의합니다.
저는 아파트 기전기사로 근로계약 1년을 하고 종료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근로계약 만료로 재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1년이 아니라 기간 2계월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1년단위로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계약서 일부 캡처해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만 있을 뿐 기간의 횟수, 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기간을 두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자체를 1년단위로도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계약 기간이 반드시 1년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재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제시했다고 하여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총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쪼개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단, 정년을 넘은 고령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몇일전에 근로계약 만료로 재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1년이 아니라 기간 2계월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1년단위로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수 있는 사안으로 2개월로 체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2년간 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위해서 쪼개서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추후 계속근로기간 인정과 관련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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