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걸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자가 점포이동을 한뒤
계약만료로 사직하고 싶다며 8개월째 되는 특정한 날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기간을 기존기간보다 짧게 다시 작성이 가능한지
2) 상호협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내용을 꼭 들어줘야 하나요? 계약만료로 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할 경우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하므로,
당사자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지만,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변경의 사유가 계약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서 향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조정을 통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합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재작성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해준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기간을 기존기간보다 짧게 다시 작성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2) 상호협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내용을 꼭 들어줘야 하나요? 계약만료로 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 아니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지 일방의 요구에 응할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해당 근로자가 기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가능하나 반드시 이를 수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