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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사마귀300
고요한사마귀30022.03.22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작성?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근무 종료를 1주 남긴 상태에서

사용자측 요청으로 2주 연장하기로 하여 총

1개월+2주 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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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2주 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해서 작성하며 족하며

    종료시점을 수정해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 수기로 수정할 수 있고, 새로 2주짜리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이 있음은 동일하고, 단지 계약기간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실업급여 신청 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원칙인바, 연장된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 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닌 근로 계약 기간만 변경된 것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후에 종료시점을 수정하시면 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로 수정하셔도 근로기간을 입증하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근무 종료를 1주 남긴 상태에서

    사용자측 요청으로 2주 연장하기로 하여 총

    1개월+2주 근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 2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 때 기존에 작성한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수기로 수정하고 사용자 근로자가 그 위에 서명하면 될지 아니면 새로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하든 관계 없습니다. 신경쓰이신다면 새로 2주짜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단순히 근로계약기간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를 거쳐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수기로 수정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1개월+2주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왕이면 2주짜리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 2주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