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채불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출장세차 알바를하고있는데 직접세차는 하지않고 사진으로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휴대폰 번호를 찍어서 출장세차 사장한테 메신저로 전송해주고 1개당 사진을 돈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헌데 며칠치 임금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2틀에 한번꼴로 주기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없고 알바구인글보고 연락만한다음 일을 하고있는 상태여서.. 사장이란 사람 카톡사진 번호만 알뿐 현제 전혀아는게없습니다 만약 이상태로 사장과 연락이 두절된다면 저는 고소할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톡사진, 사용자와의 오고간 문자내역, 채용공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셔서 소명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데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알 경우 이를 조회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나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임금체불 발생시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프리랜서의 형식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장의 업무지시 카톡 , 출퇴근관리 , 근무장소등이 정해져있는지 , 작업자체의 도구 소유여부등을 고려해야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이 어려울것이나, 사장의 업무지시 카톡내용 및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진정을 신청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