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소재지 확인하는법?
카톡 용차 단톡방에서 구인광고를보고 일을 했습니다. 사업주를 직접만난적은 없고 계약서도 안썼고 카톡과 전화통화로만 업무지시를 받고 소통했습니다. 두달후 사업주가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일방적으로 업무중지를 지시했고, 총 받을임금4백1십만원중에 30만원만 송금해왔고 나머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회사이름과 사업주휴대폰번호말고는 아는게 전혀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어느지역에 신고해야하는지도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서업자번호와 사업장소재지 확인하는방법과 이런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회사명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채용공고나 회사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