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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나비284
신기한나비28423.06.06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 ( 폐업상태의 회사 )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월급여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며 3개월 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조금만 기다리라며 지급을 차일필 미루어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업체는 폐업 상태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으로 일에 대하여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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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더라도,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는 확인할 방법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였더라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진정 내지 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페업과 관계없이 조속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했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