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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재칼74
통쾌한재칼74

임금체불 관련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상위업체는 법인이구요.3,4개월 차일피일 미루며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얼마전 알아보니 법인회생절차를 밟았다고 하던대 미지급된 급여분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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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일을 한 것이라면, 법원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생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대지급금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받는 급여는 임금성이 없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이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법인과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이는 노동법상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