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상위업체는 법인이구요.3,4개월 차일피일 미루며 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얼마전 알아보니 법인회생절차를 밟았다고 하던대 미지급된 급여분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일을 한 것이라면, 법원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생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대지급금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받는 급여는 임금성이 없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이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법인과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이는 노동법상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