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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나비284
신기한나비28423.06.06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 회사는 폐업상태 )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월급여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며 3개월 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조금만 기다리라며 지급을 차일필 미루어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업체는 폐업 상태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으로 일에 대하여 진행했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역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급여건이 안 된다면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소송이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산)가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일단,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였다하더라도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