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진실한호저204
진실한호저20422.10.22

임금체불(급여+퇴직금)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반전퇴직했고 회사가 힘들었을때 5천만원정도의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노무사까지 사서 요구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선 준다고만 하고 아직도 미지급 상태며 폐업도 아닌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법인회사입니다.3년이 지나면 그마저도 못받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에 위임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노무사님과 자주 소통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데, 그 전에 신고를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기 바랍니다.(물로 노무사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냥 신고만 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불임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직금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이전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왕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중이라면

    해당 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노무사와 함께 신고하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를 해야하므로 이는 법원에 임금청구소장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할 때 무료로 대리인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임된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2. 일단 노동청에 사건을 신고하신 상태이므로 조사 등 경과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임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인 담당 노무사에게 사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해 보시고, 해당 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