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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클래식한청가뢰168
클래식한청가뢰168

임금체불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입사 후 현재 3달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도 제대로 된 월급을 못받은 것이죠

중간에 연봉 상향조정 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했는데 구두약속만 하고 계약서 작성을 계속 회피해서 못했구요

지급받기로 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진행중인데

오늘 고용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구두약속도 효력이 있고 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던데

급여, 인센티브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대표 명의자도 신고하고 영위자도 신고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은 구두에 의한 합의도 유효하며,메세지 기록도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하면 되고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합의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회사에서 임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명의상 대표로

    기재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