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부진정후 질문입니다
지금회사에 근무한지 한달하고3일째 입니다
첫출근전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한달이지나도록
미교부상태였습니다.첫월급정산이 잘못되어
회사랑마찰이있어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로 진정넣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진정넣은걸알고 어떻게든 근로계야서를주려고 하길래 진정넣은거 해결될때까지 받지않겠다고 제의사를 2번이나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사진을찍어 보냈더군요.전지금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을넣은상태인데 진정넣은거알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냈을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넣은게 인정이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