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부진정후 질문입니다

지금회사에 근무한지 한달하고3일째 입니다

첫출근전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한달이지나도록

미교부상태였습니다.첫월급정산이 잘못되어

회사랑마찰이있어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로 진정넣은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진정넣은걸알고 어떻게든 근로계야서를주려고 하길래 진정넣은거 해결될때까지 받지않겠다고 제의사를 2번이나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사진을찍어 보냈더군요.전지금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부에 진정을넣은상태인데 진정넣은거알고 제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냈을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넣은게 인정이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 위반은 완성된 것이므로 위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히 알기 어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사진으로 전송하는 것은 적법한 교부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재직 중에 교부되었다면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종결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교부의 고의성에 따라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