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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

카톡 메세지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 3달전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업무는 촬영이었고요,

그 전에도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 아무 생각 없이 열흘정도 일하고 왔는데,

이분이 돈을 안주시네요 ㅠㅠ

전화는 안받고,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300만원 입니다

다만 원래 알던 사람이라 계약서 같은것은 쓰지 않았고

일했던 증거라고는 그냥 카톡으로 몇시까지 와요 네, 그리고 관련서류 주고받고 이런 대화가 전부인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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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근로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사업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 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사용자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 일한 증거로 카톡 메세지 (언제까지 일하러 오라고 지사하는 문자) 및 일 관련 서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외에 일관련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들도 증거로 사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에게 일을 시키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해당 사업주(사용자)는 현재 임금체불을 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상기에 가지고 있는 카톡메세지 및 일관련 서류 및 서류를 주고받은 대화내용 및 나머지 가지고 있는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같이 합쳐서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근로계약 체결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실제 근로를 하셨으면 이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적인 절차로 청구해야합니다. 만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이나 직종의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임금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노무제공자인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자료로는 근로계약서, 녹취록, 사업장 cctv내용,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메일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출퇴근 사실과 업무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