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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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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체불 신고 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녹음본O전화번호O이름모름)

아는 지인의 소개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받을 일당 약속금액이 녹음본으로 있고

현장에서 확실하게 일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는데 이름은 모릅니다.

23일에 일하고 3~4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다음날 입금을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입금을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신고 절차를 밟으면될까요??
어린나이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고용주가 사업자는 있는 사람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사람이고 고용주는 경기도 or 서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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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그 공사현장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라면 그 현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이름도 알면 좋지만 최소한 연락처는 알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면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언제 출석하라고 통보가 올 것입니다.

    출석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등 각종 증거를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또는 해당 현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 이름을 모르는 경우, 회사명과 연락처로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가서 먼저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사용자(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