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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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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무단취식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구두로 매장에서 취식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시고, 퇴사한 직원분에게 연락해 매장 취식이 가능했던걸 카톡으로 받았다고 하므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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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에 개인차량 사용강요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밖 출장 근무시 차량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차량제공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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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은 향후 1년간 근로제공에 대가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음해 적용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의 경우 비정상적인 연봉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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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채불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데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알 경우 이를 조회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나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도 임금체불 발생시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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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청소할 경우는 업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조기 출근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기출근하여 한 행위가 평소 출근시간 이후에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청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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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이런경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 방식이 어떻든 퇴직금 산정기준은 임금액수입니다.사례의 경우 임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이지만 그 금액을 합한 것이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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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분을 현금으로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는 임금액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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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기간제 경력 미인정으로 1년 근속 수당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지급 요건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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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마다임금협상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년마다 임금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협상 결렬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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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전기사 근로계약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계약 기간이 반드시 1년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재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제시했다고 하여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업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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