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첫달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2020.12.1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월급이 군무시간*8590원으로 계산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 첫주가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휴일이 껴잇는 주는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상기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 주 5일로 한 경우에는 입사 첫 주는 월요일 근무를 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다음 주 이후부터 월~금요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는 보통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해당 휴일이 무급이라면 그 날을 제외하고 실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며 첫달 근무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휴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휴일이며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 입사한 첫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고용노동청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경우
(1)주 산정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인 경우 화요일 근무시작시 해당주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휴일 껴있는 경우라도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원래 지급받은 주휴수당받습니다.
2. 시급제근로자
(1) 소정근로일을 모두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일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40*8 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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