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2/23일로 1년 근무 하였습니다.
22일에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기본급여는 인하하고 (20%이상) 인센티브 비율을 높여주겠다고 하셔서
우선 그부분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다고 전달 후 아직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급여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안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이런 말이
오고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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