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급여액과 4개월째부터의 급여액이 다릅니다. 앞에 것이 더 많습니다.사례의 경우 최초 3개월분 중 1개월분을 받았으므로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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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부터 상조회비 납부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조회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상조회비를 공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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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S 매니저는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시급제 근로자입니다.2.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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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직장에서퇴직금을안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대여시 채무 부담 등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명의대여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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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계약서 기간 명시 시 묵시적 갱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간에 특별한 말이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종전 조건대로 갱신된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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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업무능력 확인 후 계속 고용을 하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정할 경우 수습기간이 만료하면 평가를 해서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평가기준을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특별한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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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받은건지못받은건지 잘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소정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소정 월급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시급제의 경우에는 일일이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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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퇴지금을 받을수 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주간 근로를 중단시켰지만 이로 인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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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속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임금과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간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 없이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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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비 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비라는 명칭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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