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직장다니면서 알바하는걸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은 더 벌고싶어서

다른일을 더 하고싶은데

직장에 꼭 다른일을 하는걸 알려야 할까요?

직장마다 다른거면

취업규칙에 알려야된다는 고시가 안되잇으면 안해도 괜찮은지요?

궁금합니다!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겸직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꼭 알려야 할 명확한 의무는 없겠으나, 신의칙상으로라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에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찾아보신 후 겸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해도 무방하다 했을 때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다른 직업 종사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은 더 벌고싶어서

    다른일을 더 하고싶은데

    직장에 꼭 다른일을 하는걸 알려야 할까요?

    ------------------------------------

    네. 알리고 판단받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금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반시 징계)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은 더 벌고싶어서

    다른일을 더 하고싶은데

    직장에 꼭 다른일을 하는걸 알려야 할까요?

    직장마다 다른거면

    취업규칙에 알려야된다는 고시가 안되잇으면 안해도 괜찮은지요?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시 근로제공의무와 더불어 근로자는 직무전념의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처리될수 있으며, 내부규정이 없더라도 부수적의무 위반으로 승진 승급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될수 있습니다.

    본업에 지장이 없는 것이고 내부규정이 없다면 안 알려도 당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