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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바하면 어떻게되나요?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려다보니 세금문제나 기존 직장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렴려되어 여쭤봅니다.

조용히 부업으로 알바를 하려는데 회사에 알림이 안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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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려다보니 세금문제나 기존 직장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렴려되어 여쭤봅니다.

    조용히 부업으로 알바를 하려는데 회사에 알림이 안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

    네.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떠나서 회사에서 겸업금지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타 사업장에서 겸직을 하는 것만으로 본 사업장에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이나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사업장이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없도록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겸업에 있어 근로자에게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겸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는 변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