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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비단벌레288
쾌활한비단벌레28822.01.24

회사 업무 이외에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고 별도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한 부분은 개인 프리랜서로 나중에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할 시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신청하게되면 귀찮아져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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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현재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고 별도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더 있는 상태입니다.

    아르바이트 한 부분은 개인 프리랜서로 나중에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안할 시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신청하게되면 귀찮아져서요 ㅠ

    >>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받고 따로 더 신고할 필요없이 종결됩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는것이..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 한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 합산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인데 합산하지 아니하면 추후 가산세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 이후,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