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신청가능한 수당이 있나요?

2021. 02. 26. 07:42

실업급여를 6개월 다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취직을 못했는데 기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는것 같던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랑은 조건이 같은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6. 08: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형 대상 조건 
    -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청년 18세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형 대상 조건 
    -특정계층 : 여성가장이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중장년 : 35세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감사합니다.

    2021. 02. 27. 16: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7. 11: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 실업급여 일수를 다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삭제 <2010. 2. 8.>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2021. 02. 26.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합니다.

          2유형은 수급이 종료된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2021. 02. 26.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6개월 다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취직을 못했는데 기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는것 같던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랑은 조건이 같은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청년에 해당한다면 청년구직지원금 신청가능할것이고, 작년 한해 소득이 2천만원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도 고려해 볼수 있을것입니다.

            2021. 02. 26. 09: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