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하게되면 남은 수당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4. 10. 16:17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하게되면 남은 수당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수급대상인데 현재 4개월차 입니다. 남은기간은 그냥 keep되는건가요?

다음에 다시 수급받게 되면 기간이 연장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지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90~270일)의 절반(1/2)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½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또는 사업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2021. 04.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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