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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08

실업급여 어떤식으로 받는 건가요 받을 때

1. 실업급여 계산기 해보면 700만원 4개월 이렇게 뜨는데

700만원나누기4해서 월급처럼 나오나요?


2. 중간에 취업을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3. 중간에 취업을 6개월 계약직으로 할 경우

6개월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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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개월분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 대상기간(2주~4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중간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6개월 후에는 소정실업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경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만 8일치씩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3. 취업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개월간 수급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기간동안 일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중간에 취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되고 조건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계산되므로 6개월 계약직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후 2주 뒤에 8일분이 지급되고 그후엔 4주(28일)마다 지급합니다.

    2.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3. 주5일 근로자라면 6개월 재직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