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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운좋은코브라
계약직 3년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몇번 받나요
급여 수급동안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나요
현재 급여는 이백 사십만원(실수령액)인데
얼마나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이고 월급이 350만원 미만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아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1) 50세 미만자의 경우 : 180일 수급
2) 50세 이상자의 경우 : 210일 수급
3 . 실업급여는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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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되므로 66,048 x 28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2. 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3. 세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