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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19.09.04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나오는건가요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기존의 본인소득의 몇프로 까지 나오나요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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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상기법을 기준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만약'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동시행규칙 별표 2 5호'에 의거해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하여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구직급여(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되경우:

      *구직급여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50%)x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경우:

      *구직급여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90%)x 소정급여일수

    •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임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에는 아래와 같이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3만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2천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3만2천원의 100분의 50을 (50%)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제45조 제1항 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50%)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급자들이 다 같은 금액을 받는것이 아니고 상기에 언급된 산정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